커뮤니티

사랑·빛·자유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발전과 성취를 거듭해 온 아름다운 대학

  • 홈으로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학사공지

학사공지

게시판 상세보기에 제목,작성자,게시글,첨부파일을 표시합니다.
[성적]유고결석 신청 안내
작성자 : 류정수 작성일 : 2023-08-30 13:05:40    조회수 : 153939
URL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관련 유고결석 온라인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고결석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 5일 이내(토, 일 제외)
2. 신청절차(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① TIGERS+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신청업무 - 유고결석 신청
  ② 유고결석 생성 메뉴 - 등록 - 저장
  ③ 유고결석 사유 선택
  ④ 증빙서류 선택 후 파일업로드 - 저장
  ⑤ 유고결석반영 메뉴에서 적용할 교과목 선택(√) 후 저장
  ⑥ 발송(발송 후에는 데이터 수정 및 삭제 불가)
  ⑦ 승인(학과장 - 단과대학)이 완료된 후 유고결석리스트에서 해당 항목 선택 후 인쇄(상태가 승인일 경우에만 인쇄 가능)
  ⑧ 인쇄된 유고결석확인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담당교수에게 제출
3.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내용
  가. 생리공결, 코로나 백신 접종, 학교현장실습(6호): 현행대로 처리
  나. 학부(과)장 및 단과대학 행정실은 종합정보시스템(TIGERS+)에서 승인 처리
  다.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①항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유고결석 사유에 대한 온라인 처리
유고결석사유 허용기간
(공휴일 포함)
제출 증빙서류
1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7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2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3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3 본인 결혼 7일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4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2주 이내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5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6 학교현장실습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7 국내·외 행사 참가 해당기간
 참가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 교내 주관 행사는 공문으로 갈음
8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참가기간  관련 증빙서류
9-1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1일 1회 
한 학기 최대 2회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9-2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생리) 월 1회
한 학기 최대 2회
10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
해당기간  1단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성 적증명서
 2단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고용보험가입확인서
11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해당일자  증빙서류 없음
12 법정감염병 해당기간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격리 또는 분리 치료에 해당하는 공식 서류(격리 또는 분리기간 반드시 명시)
4. 증빙서류에 대한 안내
  가.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학생 본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증빙
                            (예: 조부 사망의 경우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국내·외 행사 참가
    1) 교내 전자 유통 문서는 증빙 생략(공문으로 갈음)
    2) 개인적인 행사 참가는 미인정(대외 행사 참가에 대한 대외 공문 등)
  다.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폐강교과목 수강신청자 확인으로 갈음
  라. 인정기간: 단과대학에서 수정 가능
  마. 증빙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 반려(학생에게 반려) 가능하며, 보완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승인 불가 
5. 유의사항
  가. 유고결석 미인정 기간: 중간 및 기말고사 기간
  나. 유고결석 사유로 인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10호에 의한 경우는 예외)
  다. 유고결석 적용은 대면수업 및 실시간 Zoom 수업, 학습시간(출석인정기간)이 짧은 수업만 가능(가상강좌, MOOC 강좌 등 원격수업과 학습기간이 유고결석 허용기간보다 긴 비대면 수업은 적용 불가)
  라. 제출 또는 업로드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경우 해당 교과목 실격(F) 처리
  마.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

※ 취업유고결석(2단계) 안내
  가. 처리기준
구분 신청시기(횟수) 제출서류
취업유고결석
(1단계)
사유발생 즉시(1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 성적증명서
취업유고결석
(2단계)
기말시험 전 신청 당일 일자 기준으로 발급한 서류 재제출(1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 성적증명서
 - 고용보험자격확인서(추가)
  나. 2단계 신청으로 최종 승인이 확정되며, 최종 승인된 건에 대하여 최종 출석으로 인정됨.
  다. 2단계 서류 미제출시 유고결석 인정 불가(단, 중도 퇴직 또는 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함.)
  라. 인정불가, 중도 퇴직자, 중도 이직자 참고사항
    1) 인정불가: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예,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등)
    2) 중도 퇴직자: 경력증명서 보완하여 2단계 신청으로 해당기간 유고결석 신청
    3) 중도 이직자: 1단계 신청 재직 기관의 경력증명서 및 이직 기관의 재직증명서 등 추가 제출
6. 기타 문의: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또는 학과사무실, 아카데미코칭센터(053-850-5050) 
첨부파일 :